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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80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비, 도비,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순천시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 시설물(이하 “관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계획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 규모,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신청

① 관정이 필요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은 개발 장소로부터 반경 100m 이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수혜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에게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100m 이내의 토지 소유주가 1명일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관정운영 협약서, 기부채납신청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지원

시장은 관정 개발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형 관정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관정의 개발

① 관정 개발 장소는 개발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 중형 이상의 관정으로부터 이격거리는 100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3ha 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③ 소형 관정 개발은 개발자가 사업 추진 전에 자부담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가뭄 해소를 위해 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자의 선정

① 시장은 관정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한다.
② 관정 수혜 구역별로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정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정의 운영 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관정의 소재지, 종류 및 수량
2. 관정의 구조 및 규격
3. 관정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사본)
4. 관정의 시공개요
가. 시공자
나. 시공연월일
다. 재원별 예산 투자 내역
5. 수혜 구역 및 면적 명세
6. 심도 및 채수량 시험 카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

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관정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관정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관정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리자는 관정이 망실 또는 파기되었거나 잠금장치 등을 이용한 공공 관정 독점 사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관정은 제외한다.
② 관리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정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③ 관리자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임무에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

관정의 관리

① 시장은 관정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ㆍ대형 관정을 점검ㆍ정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하수법」제7조의3에 따른 연장 허가
2. 「지하수법」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3.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③ 개발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관정 이용에 든 인건비
2. 유류비 및 공공요금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시장은 중ㆍ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노후 등으로 망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재시공에 드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시장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복구토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ㆍ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