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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879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제3조에 따라 순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바둑 중ㆍ고등학교 졸업생의 원활한 고등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바둑진흥 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전문기사와 바둑지도자의 육성
2. 바둑 꿈나무 발굴 및 육성
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바둑교육 기반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내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바둑학과, 바둑전공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바둑의 날

시장은 바둑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