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라 함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 법 제54조에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센터로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 법 제56조에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보호ㆍ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여성장애인“이란 제1호의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순천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순천시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천시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순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교육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건강진단 및 보조기기ㆍ위생용품 지원 등 건강권 보호 사업
4. 장애인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사업
7.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
8.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을 통한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10.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11.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12. 국내외 장애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지원시책 및 제도개선 자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직위원 11인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시장과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 또는 임명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ㆍ시설의 장
2. 장애인 복지 또는 재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순천시의회 의원
4. 순천시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소속기관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제1항의 장애인 인권센터는「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단체의 활성화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고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화합 및 복리증진 관련 행사
4. 장애인 사회ㆍ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5.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사업
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의 단체 활성화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여자 등 장애인복지 실천에 공로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실천을 위한 공로가 있는 시민, 단체ㆍ기관 등
2.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 단체ㆍ기관 등
3. 모범장애인ㆍ가족 및 장애인으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으로 순천시의 명예를 높인 자
4.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사회분위기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기,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이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정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ㆍ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지원 급여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활동지원인력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 지원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 기구는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2.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3. 정보제공과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4.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5. 차별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 증진
6.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시장은 제31조 각 호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가족지원센터의 운영경비
2. 제3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35조 및「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의 유형ㆍ 및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의사소통 지원사업
3. 자조단체 활동 지원사업
4.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5.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6. 평생교육 지원사업
7.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사업
8.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사업
9.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복지 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공무원, 학생,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안정적인 임신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장애인의 임신ㆍ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정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 및 대상, 추진절차는 정부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은「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