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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9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라 함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 법 제54조에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센터로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 법 제56조에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보호ㆍ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여성장애인“이란 제1호의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순천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장애인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순천시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천시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순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교육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건강진단 및 보조기기ㆍ위생용품 지원 등 건강권 보호 사업
4. 장애인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사업
7.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
8.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을 통한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9. 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10.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11.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12. 국내외 장애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지원시책 및 제도개선 자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직위원 11인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시장과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 또는 임명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ㆍ시설의 장
2. 장애인 복지 또는 재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순천시의회 의원
4. 순천시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정책개발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소속기관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2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제1항의 장애인 인권센터는「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장애인단체 지원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단체의 활성화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고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화합 및 복리증진 관련 행사
4. 장애인 사회ㆍ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5.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제25조

사업 및 활동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사업
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의 단체 활성화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장애인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여자 등 장애인복지 실천에 공로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실천을 위한 공로가 있는 시민, 단체ㆍ기관 등
2.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 단체ㆍ기관 등
3. 모범장애인ㆍ가족 및 장애인으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으로 순천시의 명예를 높인 자
4.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사회분위기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기,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활동지원급여 지원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이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활동지원인력

① 지정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ㆍ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

추가 지원

시장은 활동지원 급여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제공시간, 활동지원인력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 지원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운영기준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 기구는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30조의3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2.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3. 정보제공과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4.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5. 차별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 증진
6.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2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① 시장은 제31조 각 호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2

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가족지원센터의 운영경비
2. 제31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3조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35조 및「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의 유형ㆍ 및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원 사업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의사소통 지원사업
3. 자조단체 활동 지원사업
4.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5.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6. 평생교육 지원사업
7.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사업
8.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사업
9.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교육·홍보

시장은 장애인 복지 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공무원, 학생,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37조

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안정적인 임신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장애인의 임신ㆍ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38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① 시장은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정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 및 대상, 추진절차는 정부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은「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