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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79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순천시 지역 간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 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순천시의원
2. 지역균형발전 분야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