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3. 이상동기 범죄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