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교육ㆍ문화 활동을 증진하고, 생활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교육ㆍ문화 활동을 증진하고, 생활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 장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서천군 성안마을 꿈다락(이하 “성안마을 꿈다락”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로 한다.
성안마을 꿈다락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2. 공방실
3. 음악동아리실
4. 작은도서관
성안마을 꿈다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안마을 꿈다락을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안마을 꿈다락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과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성안마을 꿈다락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성안마을 꿈다락에 대한 운영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성안마을 꿈다락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교육ㆍ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군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그 밖에 교육ㆍ문화 관련 군민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성안마을 꿈다락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안마을 꿈다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성안마을 꿈다락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월요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휴관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성안마을 꿈다락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서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안마을 꿈다락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① 성안마을 꿈다락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설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시설 및 장비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는 사용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안마을 꿈다락의 시설사용(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용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안마을 꿈다락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4.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70 반환
5. 사용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자녀가정 가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성안마을 꿈다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안마을 꿈다락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성안마을 꿈다락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안마을 꿈다락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성안마을 꿈다락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성안마을 꿈다락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성안마을 꿈다락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수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성안마을 꿈다락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성안마을 꿈다락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ㆍ수선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성안마을 꿈다락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
②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4. 성안마을 꿈다락의 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할 때
5. 제2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성안마을 꿈다락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