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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8793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7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보조금”이란 제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설립 후 제천시가 지원한 최초 보조금을 말한다.
2. “초기 자기부담금”이란 시민축구단 설립 후 제천시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민축구단의 최초 자기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등

초기 보조금은 9억2천만원으로 하고, 초기 자기부담금은 2억3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

보조금 지급기준

제천시는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민축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민축구단의 자기부담금 확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ㆍ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자기부담금이 초기 자기부담금보다 많은 경우: 증가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초기 보조금 대비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2. 해당 연도의 자기부담금이 초기 자기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감소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초기 보조금 대비 최대 3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