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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79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 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제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