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항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항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ㆍ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 중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 타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ㆍ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