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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78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필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적용한다. 다만,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마다 1인가구의 생활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사업
2.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3.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건강관리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