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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8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본청, 보건소, 동의 사무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이란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생활용품 수리 및 주민편익 사업
2.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3. 고충민원, 세무ㆍ법률, 일자리, 취업 및 복지 등 생활민원상담
4.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
5.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서비스 또는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