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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8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11-26공포 2025-11-26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같은 구역 안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5.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당구역이 제2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영덕군보에 공고 및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 구성 점포 등 규모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구역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덕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가맹점의 등록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