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08.31.>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