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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258777

서울특별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8-28공포 2025-08-28공포번호 002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의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및 그 밖의 학교시설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학교시설 업무와 관련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인 자
2. 교육연구관(장학관)의 경력이 있는 자
3.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에서 관련분야(건축, 토목, 구조, 설비, 환경)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학교시설과 관련된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학교시설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학교시설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9.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의 신축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한 증ㆍ개축 사업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 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1. 원안 채택: 설계 및 해당 의안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2. 조건부 채택: 설계 및 해당 의안의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를 심의할 때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심의(부결): 설계 및 해당 의안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 및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의안의 채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 위원회는 다른 대안을 채택하거나 그 밖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사항 결과처리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세부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