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례군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시행 방법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전략
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무과장, 경제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경험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