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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7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11-25공포 2025-11-25공포번호 3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푸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푸드”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림 등에서 생산된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의 임산물이나 이를 활용한 세척, 탈피, 절단, 건조 등 가공 후에도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단순처리 임산물을 말한다.
2. “숲푸드 산업”이란 숲푸드를 활용한 생산(채취나 재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 유통, 홍보, 교육, 연구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3. “브랜드”란 상품화에 필요한 군 고유의 차별화된 숲푸드 상표 이름을 말한다.
4. “품질인증”이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숲푸드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숲푸드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숲푸드 산업의 목표 및 비전
3. 숲푸드 산업의 분야별 육성 방안
4. 숲푸드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
5. 숲푸드 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방안
6. 그 밖에 숲푸드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숲푸드 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사업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숲푸드 산업의 실태조사, 통계 작성
2. 숲푸드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또는 보급
3. 숲푸드 산업 종사자 교육이나 컨설팅
4. 숲푸드 산업 관련 정보 수집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숲푸드 품질인증 제도 운영, 브랜드 개발과 홍보 마케팅
6. 숲푸드 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숲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은 숲푸드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 숲푸드 생산, 가공, 유통, 홍보 등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기관 또는 대학
2.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련 협동조합
3. 임산물 생산자 단체
4. 지역 주민 또는 마을 공동체 등

제11조

해외 교류

① 군수는 숲푸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 교류 협력은 숲푸드의 수출 확대,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사업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숲푸드 생산 또는 가공시설 현대화
가. 재배 기술 또는 친환경 재배법 교육
나. 생산ㆍ가공시설 설치나 운영
다. 신제품 개발 또는 기술 연구
2. 숲푸드 유통 또는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나 홍보
가. 직거래 장터 또는 온라인 유통망 운영
나. 국내외 박람회 또는 전시회 참가
3. 숲푸드 관련 연구개발 또는 상품화
4. 숲푸드 산업 일자리 창출 또는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가. 청년, 여성, 임업인 등 대상 일자리 교육 및 컨설팅
나. 지역 주민 중심의 생산, 가공, 체험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숲푸드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연구개발 지원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1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식품 또는 약품 연구 등을 위한 연구소나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③ 군수는 연구개발 결과를 숲푸드 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4조

창업 지원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은 창업 자금 대출, 창업 공간 제공,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 창업 지원은 청년, 중장년층 등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군수는 숲푸드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숲푸드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군수는 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숲푸드 산업 육성 또는 지원정책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문기관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숲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숲푸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군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숲푸드 산업 관련 학계 또는 단체의 전문가
나. 숲푸드 산업 종사자 대표
다.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품질인증 지원

① 군수는 숲푸드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자 등(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

공모전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은 숲푸드를 활용한 요리, 가공품, 포장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직거래 장터

① 군수는 숲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거래 장터는 관내 전통시장, 5일장 등에서 열거나, 관외의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열 수 있다.
③ 군수는 직거래 장터에서 숲푸드와 지역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해 고품질의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요리 교실 및 체험 프로그램 등

① 군수는 숲푸드 관련 요리 교실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리 교실 또는 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생, 초등학교 등의 학생 또는 군을 방문하는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각종 행사 시 홍보 및 교육 목적에 한하여 참가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숲푸드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공공구매 협조

① 군수는 숲푸드의 홍보 또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공공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 소재한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
2.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법인ㆍ단체
3.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5조

상품권 연계

① 군수는 숲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숲푸드 관련 축제, 행사 또는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교육 등

① 군수는 숲푸드 소비촉진과 효과적 홍보를 위해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는 숲푸드의 효능, 활용법, 생산 과정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숲푸드 산업의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③ 군수는 숲푸드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홍보용 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27조

마케팅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성공적 육성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케팅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숲푸드 마케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브랜드

①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숲푸드 제품을 대상으로 군 고유의 이미지를 반영한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생산자 등은 브랜드화의 추진을 위해 제품 홍보 또는 포장 디자인 등에 통일성을 갖추어 그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숲푸드 브랜드 사용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9조

축제 등 지원

① 군수는 숲푸드 산업의 육성과 홍보를 위해 숲푸드 관련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숲푸드 관련 축제 이외의 다른 축제나 행사에서 숲푸드의 홍보 또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0조

매장운영

① 군수는 숲푸드의 판매촉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