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홍천군민의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홍천군민의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란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등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
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 사업
3. 결혼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한 홍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된다.)
3.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부부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결혼장려금 신청 후 200만원(다음달 지급)
2.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3.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부부 중 신청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결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⑥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그 밖에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의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
1. 나머지 차수 결혼장려금 지원 요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을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한 것도 전출한 것으로 본다)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