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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7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5-11-25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홍천군민의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란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결혼장려 사업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등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
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 사업
3. 결혼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결혼장려금의 지원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한 홍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된다.)
3.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부부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결혼장려금 신청 후 200만원(다음달 지급)
2.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3.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부부 중 신청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결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⑥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그 밖에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의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
1. 나머지 차수 결혼장려금 지원 요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을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한 것도 전출한 것으로 본다)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