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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25877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11-25공포 2025-11-25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금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과천시의회 의원
나.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