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금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과천시의회 의원
나.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