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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6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11-25공포 2025-11-25공포번호 3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 내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재 및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안전 시스템”이란 영상ㆍ센서 데이터 등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침수, 침입자, 위급환자 등의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고, 경보ㆍ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스마트 안전 인프라”란 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AI)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도시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3. “설치 대상시설”이란 화재ㆍ침수 등 재난 위험이 높거나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건물,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물, 시설 및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를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재ㆍ침수ㆍ침입자ㆍ응급환자 등을 감지하는 AI 기반 감지장치 설치
2. 통합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구축
3. 화재, 침수 등 탐지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
4. 관련 인력 양성 및 시민 교육
5. 민간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 지원
② 시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시설 및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 공동주택 및 재개발 예정지 등 위험지역
2. 전통시장, 복합상가 등 화재 취약 시설
3.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 다중이용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5. 산림지역 및 화재위험 지역
6. 그 밖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ㆍ지역ㆍ건물

제7조

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 건물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원 범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시장은 시스템 운영 시 수집되는 영상 및 기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설치 장소 선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이 인공지능(AI) 안전 시스템 및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술 개선 및 사업 확대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