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의정부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의정부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이용편의 증진 정책
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의정부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