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그리고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8.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에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4.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절차 확인 및 시행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이행 확인 및 지도ㆍ감독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관리 및 운영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④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양주시의회에 매년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