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제안, 토론 등 참여 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ㆍ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