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계룡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계룡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계룡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