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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25875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함양군수는 함양군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함양군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행복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 상환비용

제5조

전·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獨立採算)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그 자금을 전용 받을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