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ㆍ국장, 제1관서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비용을 말한다.
3.“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평택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사ㆍ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4.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 이내에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