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태안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
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태안군 지역돌봄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추진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1.>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복지국장, 보건의료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 복지증진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3.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