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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74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태안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군수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사업
2.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ㆍ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군수는 법 제67조 및 제9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갱생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공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태안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