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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4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태안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태안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
나.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모바일 또는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사람
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태안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마.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바.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 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 서비스 제공
3.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감면 등

군수는 태안군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