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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874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함으로써 태안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렴도 향상”이란 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패행위를 방지하여 신뢰 확보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태안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청렴도 향상 사업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교육과 홍보 사업
2. 청렴 문화 활성화 사업
3. 청렴도 향상 활동 평가
4. 청렴도 향상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및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명, 소속,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