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유기질비료”란 부산물비료로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유기질비료의 사용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유기질비료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유기질비료 수요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기질비료 생산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기질비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검사 결과를 예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농업경영체에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소재지가 군 내인 농업경영체
2. 군 내에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사람
군수는 군 내 유기질비료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및 개선 기술 컨설팅 지원
2. 유기질비료 홍보 및 판로 안정화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농업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