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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문화ㆍ관광 ESG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874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문화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관광 행사”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거나 군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문화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ESG 활성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책임을 고려할 것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ㆍ보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것
3.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것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ㆍ관광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ESG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ㆍ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의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ㆍ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ESG 활성화 프로그램
4. ESG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련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ESG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 추진 시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상담
2. ESG 교육 및 홍보
3. ESG 우수 사례 견학 및 분석
4. 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ESG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의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