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문화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문화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관광 행사”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거나 군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문화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ESG 활성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책임을 고려할 것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ㆍ보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것
3.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것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ㆍ관광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ESG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ㆍ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의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ㆍ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ESG 활성화 프로그램
4. ESG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련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 추진 시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상담
2. ESG 교육 및 홍보
3. ESG 우수 사례 견학 및 분석
4. 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ESG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의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