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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74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센터(평화쉼터)”(이하 “평화쉼터”라 한다)란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평화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평화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평화쉼터의 위치는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352-12 일원 및 고성군 간성읍 흘리 15-93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등

① 평화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때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평화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화쉼터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관광상품 및 지역 농특산물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5조

지도ㆍ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① 평화쉼터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의 14시부터 이용 종료일의 1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후납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반환

시설관리ㆍ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환급 ㆍ 배상한다.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 2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