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2. 방치 농기계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4조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타 시ㆍ군, 경찰서, 소방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