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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74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에 설치ㆍ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해 수거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제4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ㆍ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련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및 평가

군수는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및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위탁의 해지
2.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군수와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