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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74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속초시 거주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6.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
7.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대상

제3조

지원사업 및 대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
2. 가스자동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재난 및 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지원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주거용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의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 전문 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