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73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속초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의 속초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
2.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공무직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시기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부서장
2. 속초시의회 의원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 및 경제ㆍ물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생활임금 사전고지

시와 출자ㆍ출연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