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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3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존중되는 상호 존중의 직장 분위기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포함한다.
가. 외모ㆍ신체 비하, 욕설ㆍ폭언ㆍ폭행, 소문 유포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지시, 과도한 업무 전가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ㆍ향응 요구, 개인적 용무 강요
라.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 모욕 행위
마. 승진ㆍ인사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직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속초시의회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속초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의회 소속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
4.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
5.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예방교육은 의회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원들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해나 신고 취소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접수 및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와 상담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접수ㆍ처리 절차를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와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의장은 변호사ㆍ노무사ㆍ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조사 및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원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의장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자 보호

① 의장은 조사 기간 중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피해자ㆍ신고자ㆍ조사 협력자에 대해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의장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ㆍ조사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상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의 특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속초시의회 부의장이 본 조례 각 조에서 정한 의장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