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소를 말한다.
2. “공중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공중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사업
5.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