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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3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학 진학 컨설팅(consulting)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수험생에게 성공적인 대학 입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컨설팅”이란 진로 및 진학 전문가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에게 상담하여 조언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컨설팅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이나 구 소재 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3년 이내)과 그 부모로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서ㆍ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입학 수시 및 정시 전형 컨설팅
2. 대학 진학 관련 정보 및 자료

제5조

지원 신청 및 방법

컨설팅 지원 신청은 구 홈페이지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우선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컨설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험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수험생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험생
4.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수험생

제7조

중복 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받은 수험생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사후관리

구청장은 컨설팅 사업이 종료된 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