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김창열 화가의 집(이하 “화가의 집”이라 한다.)이 소유한 작품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소장품 구입, 수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화가의 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대여”란 소장품 및 기타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김창열 화가의 집”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7길 74”로 한다.
① 화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날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의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③ 구청장은 제2항 따라 휴관할 경우 종로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화가의 집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화가의 집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람자는 화가의 집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 등 다른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7. 그 밖의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자가 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변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람료는 시설 및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해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해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할인한다.
① 구청장은 화가의 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화가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화가의 집을 조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화가의 집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할 수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화가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화가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화가의 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가의 집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화가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가의 집을 홍보하기 위해 책자, 영상물 등 전시 홍보물과「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 한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판매로 얻어진 수입금은 화가의 집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구청장이 화가의 집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장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제15조에 따른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와 제2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소장품의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의 수집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은 미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③ 그 밖에 소장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장품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소장품 무상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한 기증서를 받아야 하며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심를 통해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은 규칙에서 정한 별지의 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를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의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허가 조건, 유ㆍ무료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의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가의 집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경영 합리화를 위해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화가의 집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화가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소장품 수집 및 보관, 관리, 불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가의 집 운영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26조에 따른 관장과 화가의 집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2.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가의 집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가의 집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은 화가의 집 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화가의 집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가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화가의 집 건립과 운영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미술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 그 밖의 구청장이 화가의 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화가의 집 국내ㆍ외 교류 촉진 및 홍보
2. 화가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의
3. 그 밖에 화가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한 조언이나 의견제시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관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명예관장이 제29조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