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가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 구축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가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 구축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이란 태양의 에너지 생성원리인 핵융합을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막대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대형 국가에서 정한 연구시설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가 구축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2. 핵융합 기술 활용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확충
3. 핵융합 연구ㆍ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편의 시설 확충
4. 기초ㆍ원천 연구개발 및 해외 공동연구 촉진
5. 중소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이용료 지원
6.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연도별 시행계획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2. 인공태양 연구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된 사항
3. 규제 해소, 민원 대응 등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지원 사항
4. 인공태양 연구시설 홍보 및 대국민 공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인공태양 연구시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나주 부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2.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장
3. 전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 기업진흥본부장
4. 핵융합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기업지원 단체 대표
5.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부지 인근 주민대표 3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보 및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ㆍ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