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으로 관내 농업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기숙사”란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기간 동안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숙사는 포천시 관내에 둔다.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입주자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① 기숙사의 입주정원은 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주정원은 기숙사의 운영 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농작업을 위해 농업인, 농업법인ㆍ조합,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등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 한다.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고용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기숙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거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는 입주 등록 기간 내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거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에서 정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보조 관리인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기숙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입주자의 부담금
2. 기숙사 운영 사업의 수입금
3. 시 보조금
4. 기타 수입
① 기숙사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기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숙사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