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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2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4.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제6조

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2.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 지원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