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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25872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눙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마을 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 개발 사업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 지원 사업
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