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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72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2. “집수리”란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포천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 거주시설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노후주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노후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사업

시장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 사업
3. 노후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알선 및 이자보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ㆍ설비공사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조직 설치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