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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8715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자 모집 및 선정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공개모집을 할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입주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군수가 결정하며 추첨방식 및 절차는 모집 공고에 명시한다.
④ 호의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공개추첨 시 함께 결정한다.
⑤ 군수는 퇴거,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
⑥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⑦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해지 및 연장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에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