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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1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접근을 의미하며 환경조성,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청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증진 지원”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하도록 혜택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건강증진 지원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3.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쿠폰 등 제공
4.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