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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71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로 발생되는 군민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준수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직영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3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증ㆍ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구조하여 소유자 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길고양이 관리

군수는 길고양이 보호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