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며, 장수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며, 장수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ㆍ부패되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4. “수거용기”란 불용의약품 등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하여 비치하는 전용 용기를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따라 불용의약품 등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약사회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가정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장수군 소재(이하 “관내”라고 한다) 약국, 보건의료원(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의료원 및 재활용도움센터에 수거용기와 안내문을 설치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내 약국, 보건의료원 및 재활용도움센터는 불용의약품 등을 지정 수거일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보건의료원과 폐기물 관리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수군청 홈페이지, 마을방송, 지역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ㆍ경로당ㆍ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세대별 맞춤형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약사회와 협력하여 약국의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안내가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