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림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 감시 및 진화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단체에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